與, 당원소환제 도입…강령에 '헌법가치·국가안보' 부각

입력 2017-02-09 11:16
與, 당원소환제 도입…강령에 '헌법가치·국가안보' 부각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한다" 명시

비리전력자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배제하는 부적격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슬기 기자 = 새누리당은 9일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고 비리전력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새 강령 전문에서 '국민행복 국가'를 제외하는 대신 '헌법 가치'와 '국가안보'를 대폭 강화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과 새 강령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소환제를 도입해 선출직 당직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도주차량·음주운전·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비리 전력자와 파렴치범 등에 대해선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부적격 기준을 마련했다.

당직자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全) 당원 1인 1기부와 1인 1봉사를 의무화하고,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궐위와 같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선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 대표와 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현 강령을 '우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성 중시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등 7대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기존 강령과 비교해 헌법가치, 국가안보, 공동체 정신, 국가 자긍심 등이 대폭 강조됐다.

특히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첫 번째 가치로 내세우면서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의식한 쇄신 노력을 반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안보는 모든 이익에 우선해 지켜져야 한다"며 '안보 최우선' 논리를 분명히 했다.

기존 강령이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고 적시했지만, 새 강령은 "유엔 결의를 포함해 국제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성과와 지지를 얻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모색한다"고 표현해 정세 변화에 따른 온도차를 보였다.

반면 기존 강령에 담긴 "모든 국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국민행복 국가'를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표현은 빠졌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과거 사람 중심으로 돼 있던 정강정책을 가치 중심으로 바꾼 것"이라고 일축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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