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개인정보 노출한 행정심판 답변서는 인권침해"

입력 2017-02-09 12:00
"타인 개인정보 노출한 행정심판 답변서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청장과 국민권익위 위원장에 대책마련 권고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행정심판 과정에서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답변서를 보낸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심판 답변서가 다른 사람에게 송달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최모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각각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12월 같은 사건으로 조모씨와 경기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과 6월 각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과정에서 경기북부경찰청장의 답변서를 제출받아 조씨에게 보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답변서에는 조씨 외에 같은 사건으로 수사받은 최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범죄경력,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상 답변서와 서류를 첨삭 수정할 수 없다"며 "답변서를 제출할 때 '제3자 정보가 있으면 신중을 기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답변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할 수 없다면 피청구인(경기북부경찰청)과 협의해 답변서를 다시 제출받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권익위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경찰청장에게도 제3자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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