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더 달라" 구청서 자살 소동 50대 검거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이 도로 용지에 편입되자 "토지보상금이 적다"며 관할 구청에서 자살 소동을 벌인 혐의(협박)로 허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허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달서구청장 부속실에 찾아가 "적정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청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5분여 만에 허씨를 붙잡아 연행했다.
조사 결과 허씨는 가방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소량의 자동차 엔진오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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