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리전력자·파렴치범 공천서 원천배제…당원소환제 도입

입력 2017-02-08 17:58
與, 비리전력자·파렴치범 공천서 원천배제…당원소환제 도입

탄핵 등 비상시 대선후보 선출방식 마련…黨선관위가 주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슬기 기자 = 새누리당은 8일 대통령 탄핵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규정한 특례를 마련했다.

또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고 비리전력자를 공천에서 원천배제하기로 했다.

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궐위와 같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선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 대표와 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당헌은 평시의 경우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8 대 2로 반영해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선출직 당직자는 대선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 공석 사태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이를 보완해 당헌에 특례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소환제를 도입해 선출직 당직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원소환제는 이들 선출직 지도부가 법령 및 당헌·당규 위반 등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우 당원들의 소환을 통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새누리당은 비리 전력자와 파렴치범 등에 대해선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부적격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도주차량·음주운전·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보자는 공천에서 원천배제된다.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시 국회의원 공천 절차를 준용토록 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직자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全) 당원 1인 1기부와 1인 1봉사를 의무화하고,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각종 공직후보자 추천시 기부·봉사활동 증빙자료, 청렴 및 윤리규칙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당 인권위, 실버세대위, 여성위, 청년위 등 중앙당의 13개 상설위원회 구성시 위원 중 일부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인의 당무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당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외부 회계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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