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이익 없도록" 서울시, 동등 조건이면 장애직원 우대
장애인직원 채용·보직·평가·승진 등 아우른 매뉴얼 상반기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근무평정과 승진심사에서 같은 조건이면 장애인 직원을 우대하는 규정을 강화한다.
부서 이동을 원하는 장애인 직원을 미리 파악해 해당 부서에 배치를 제안하는 등 장애인 직원 전보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직원이 승진, 부서배치 등에서 배려받을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에는 총 1천785명의 장애인 직원이 근무한다. 이는 전체 직원의 4.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를 지닌 직원이 59%(1천60명)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 16%(287명), 청각장애 5%(90명), 뇌병변 4%(78명) 등 순이다.
장애인 직원 비율은 2014년 4.4%에서 2015년 4.7%, 지난해 4.9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신규 채용의 1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정책을 펴면서 장애인 신입도 2014년 218명, 2015년 190명, 지난해 224명 등으로 늘었다.
장애인 직원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관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입 기피와 근무평정, 승진 등 불이익 사례도 아직 여전하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 시는 먼저 올해 상반기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전 부서에 배포한다.
이 매뉴얼에는 장애인 직원 특성을 고려한 채용, 보직관리, 경력개발, 근무환경 개선 등 인사관리 지침이 담긴다.
구체적으로는 실·국간 장애인 직원 균형 배치 방안, 장애인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 장애인 직원을 위한 직무코디네이터·근로지원인·원스톱상담센터 등 지원 강화,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 등이다.
아울러 시의 직무코디네이터가 장애인 직원 개인별 직무역량과 장애특성을 파악해 상시 관리하도록 하고 실·국별로 장애인 직원이 우선 배치돼 근무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해 관리한다.
결원이 생길 경우 장애인 직원 중 관련 경력이나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희망자를 우선 배치한다.
근무평정과 승진심사에서도 같은 조건이면 장애인 직원을 우대하고, 승진 시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기존의 인사기준을 강화하고 구체화한다.
일부 실·국에 편중된 장애인 직원 배치 상황도 조정한다.
현재 현장업무가 많은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전체 직원 291명 중 29%(82명)가 장애인 직원으로 배치돼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 직원에 대한 보직관리제를 적용한 전문직위·전문관을 확대해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경증장애 직원과 수습 직원에게도 한시적으로 문서 대독 등을 위한 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 편의를 위해 점자정보단말기, 한손키보드, 소리증폭장치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직원에게 1인당 최대 1천만원(중증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직원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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