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월성 1호기 원전 가동중단 가처분 신청

입력 2017-02-08 16:23
탈핵단체, 월성 1호기 원전 가동중단 가처분 신청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해당 원전 가동이 계속되자 탈핵단체가 가동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탈핵단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했으며, 안전성 평가에 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수명연장(계속운전)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원안위 관계자는 "계속운전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원안위 판단"이라며 판결에 항소하고 해당 원전을 곧바로 가동 중단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재판부가 안전성 평가에 최신 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을 갖췄는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며 "원전 인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 가능성도 있으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동중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30년째인 2012년 설계수명이 종료됐다. 원안위는 2015년 2월 27일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수명연장(계속운전)하기로 결정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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