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 형성률 낮은 보은 소 183마리 예방적 살처분

입력 2017-02-08 16:23
항체 형성률 낮은 보은 소 183마리 예방적 살처분

발생 농가 반경 500m내 항체율 40% 이하 4개 농장 소 대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올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군에서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다.



충북도는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의 구제역 발생 젖소농장의 반경 500m내에 있는 소 사육농장 중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장 4곳의 소 183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20∼40%의 항체 형성률이 나온 젖소 사육농장 2곳(149마리)과 18.8%가 나온 한우 사육농장 1곳(20마리)이다. 14마리의 육우를 기르는 농장도 포함됐는데, 이곳은 항체 형성률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의 항체 형성률 법적 기준치는 80% 이상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이후 긴급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가 생성되는데 1주일 이상이 걸리고 발생 농장과도 인접해 방역 여건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판단,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은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문을 거쳐 오는 9일까지 이들 농장의 살처분·매몰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또 오는 16일까지 도내 젖소 사육농가 모두를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한·육우 사육농장 6천998가구(20만8천마리)를 대상으로 일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은 지역 우제류(소·돼지 등) 사육농가 1천37곳(5만7천마리)과 도내 324개(2만마리) 젖소 사육농가는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앞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은 농장은 사육 중인 젖소 195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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