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절반 "학부모에게 폭언·욕설 듣고도 신고 못해"

입력 2017-02-08 13:35
교사 절반 "학부모에게 폭언·욕설 듣고도 신고 못해"

"신뢰관계 악화 우려"…동료·상사 교권침해도 비일비재

경기도교육연구원 8∼9일 16개 연구보고서 발표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 교사 가운데 절반은 학부모에게 욕설을 듣는 등 교권침해를 겪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학생과 동료 교사, 상사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대체로 묵인하고 있어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교권침해 실태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교권침해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921명 중 266명(28.8%)이었다.

교육연구원은 작년 6월 20일∼7월 7일 도내 초·중·고 95곳 교사 921명, 학생 1천344명, 학부모 424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 파악 온라인 조사를 벌였다.

교권침해 가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61.3%, 학부모 24.8%, 관리자 7.3%, 동료 교직원 5.3% 등이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의 경우 수업방해(47.4%)가 가장 많았고, 폭언·욕설(38.7%)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과 욕설(41.1%)이 가장 많았고 무리한 요구(37.8%), 수업방해 및 사이버 폭력(7.8%) 순이었다.

동료 교직원과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로는 모두 학생지도간섭(각 35.5%, 40%)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상당수 교사가 여러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대체로 묵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받은 경우 절반(50.7%)가량이 묵인 내지는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학생선도위원회에 요청(28.6%)하기도 했으나 묵인(23.6%)하는 교사도 상당했다.



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요청(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4.1%·학생 8.8%)한 교사는 많지 않았다.

교권침해를 묵인하는 현상은 가해자가 동료 교직원(46.6%)이나 관리자(81%)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교사들의 묵인에 따라 교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등 조치도 소극적으로 이뤄졌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경우 피해교사가 지도(사과문, 반성문 등)한 경우가 40%였고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34%, 권고 전학 1.4%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별도 조치를 받지 않은 학생도 19%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엔 84.6%가 별도 조치 없이 지나갔다.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그냥 지나치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 미흡'과 '가해자와의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신고하더라도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받게 되는 처벌이 약할뿐더러 향후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육연구원은 학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다른 법령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경우 학교에서 학부모를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권보호위원회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연구원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권과 교권침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권침해 처분 및 과태료 등 미비한 법률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조직 또는 통합적 인권보호팀 운영 등 행정적 지원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이날부터 9일까지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교권침해 연구결과를 비롯해 총 16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교육 관계자들과 분야별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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