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먼 하수처리장…정화 안한 오폐수 1천200t씩 233회 방류
음성 공공 하수처리장 관리업체 이사 구속·11명 불구속 기소
증류수 섞어 수질 측정장치 조작해 하수처리 평가 1위 올라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8일 정화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1년 4개월간 무단 방류한 혐의(하수도법 위반 등)로 음성군 K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 관리이사 전모(60) 씨를 구속기소하고, 총괄소장 박모(66)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하수 유입량이 많은 저녁 시간에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우회수로로 배출하는 수법으로 하루 약 1천200t씩 233차례에 걸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 등은 오염물질 수치를 분석해 감시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자동 전송하는 원격수질 자동측정장치(TMS)의 시료 채취 펌프 작동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증류수를 채취조에 섞어 수질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TMS 측정치를 조작하다 출입 사실이 들통나자 센서가 없는 창문을 넘어 침입한 뒤 조작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K하수처리장은 이런 수법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실시한 성과 평가에서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장 9곳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저녁 시간에 생활하수 유입이 많아져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당직 근무자를 1명만 배치하면서 인건비와 약품값 등 비용을 줄이는 한편, 수질 기준 조작을 통해 관리대행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질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작업복이 수문에 걸려 하수가 넘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다 추가 증거가 제시되자 "하수 유입량이 처리 용량을 초과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