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2만5천대 저공해화…대형 화물차 우선

입력 2017-02-08 11:15
서울시 노후 경유차 2만5천대 저공해화…대형 화물차 우선

2005년 이전 등록 차량 대상…620억원 투입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는 3.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노후 경유차 2만5천대를 저공해화한다.

서울시는 620억원을 투입해 오염물질 배출을 많이 하는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붙이거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5천39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붙이는 비용을 대당 최대 1천31만원 지원한다.

3.5t 이상 대형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우선 대상으로 지정한다.

자치구 청소차량 150대와 정화조·분뇨차량 50대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붙여 골목길 매연을 줄인다.

대형 경유차 100대에 초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노후 건설기계 200대 엔진교체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2만500대는 조기폐차를 유도한다.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을 전액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10%를 더 준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비율이 지난해 85%에서 100%로 올라가고 상한액도 높아졌다.

2.5t 이상 대형 경유차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뒤 6개월 이내 매연저감장치를 붙이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서울 지역을 다니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하지만 2차 이후에는 매번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폐차 역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3년부터 노후 경유차 31만대에 대해 저공해화를 했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저공해화사업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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