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대신해 특허소송'…공익변리사 승소율 93%

입력 2017-02-08 12:00
'영세기업 대신해 특허소송'…공익변리사 승소율 93%

산업재산권 법률구조 강화로 지원실적·승소율 급증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직접 대리해 주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법률구조 건수가 크게 늘었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법률구조 건수는 109건으로 전년(53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합의금을 주고받고 소송을 취하하거나 승소한 비율도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93.3%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등록상표를 자전거 라이딩 전용 백팩에 부착해 판매하던 소기업 A사는 일본의 소니사로부터 상표 무효심판 청구를 당하는 어려움에 부닥쳤다.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은 A사는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글로벌 대기업에 맞설 수 있었고, 결국 승소해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A사 대표는 "정말 힘든 시기에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다"며 "나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공익변리사의 손길이 많이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기관으로 현재 11명의 공익변리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심판·소송 대리를 해 준다.

지역순회 상담을 하고 출원 명세서 등 서류 작성을 도우며,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도 지원한다.

올해도 특허청은 심판과 소송 대리 등 급증하는 법률구조 수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며, 법률구조 지원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지원심사위원회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pcc.or.kr) 또는 상담전화(02-6006-4300)로 확인할 수 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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