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배구조 강제 수술하다 기업 망칠 수도"
상법 개정안 반대입장, 각 정당에 전달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장기 불황과 글로벌 경쟁으로 지친 기업들에게 경영 자율성마저 제한하며 자칫 '테이블 데스'(수술 도중 환자가 숨지는 것) 상태에 빠질까 걱정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경제계의 입장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작성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8∼9일 이틀간 국회를 방문해 이 보고서를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일부 기업들이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회사 기회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극복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이라며 "경제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의는 "(이는) 도둑 잡으려 야간통행을 전면금지하는 격으로, 상법상 사전규제만 강화하면 실효성은 낮고 부작용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은 신기술과 신상품이 쏟아지는 전쟁 같은 상황에서 경영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강제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지연 또는 왜곡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힘든 환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 내용 중 감사위원 분리 선임 조항 등 6개 항목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의 경우 '1주 1의결권'이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소액주주 대신 투기펀드만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 선임은 회사 발전보다 근로자, 소액주주 이익만 주장해 의사결정 지연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조항은 주주 간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고 소송 리스크가 확대된다고 봤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나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의 조항도 악의적 루머 공격 때 투표 쏠림이 나타나거나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고, 모험투자나 혁신 등 기업가정신 발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허용했던 정책을 다른 목적을 들어 철폐하면 정책 신뢰도도 저하된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된 비결은 규제가 아니라 기관투자가의 감시 역할이었다"며 "작년 말 우리나라에도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도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기업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도 하나씩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 상법 개정안 입법 때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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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문 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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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장경제원칙 훼손 │● ‘주식’제도는 시장의 꽃이며, 1주1의결권 원칙이│
│ │ 생명 │
│ │●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등은 주주권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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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계에서 기업하기 힘│● 기업은 신기술·신상품 쏟아지는 전쟁같은 상황에 │
│든 나라 될 것 │서 경영 │
│ │● 이해관계자 대표의 경영참여는 의사결정 지연·왜 │
│ │곡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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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실효성은 낮고 부작용│● 제도강화해도 소액주주는 실익없어 참여 저조 │
│ 만 우려│● 투기자본의 자본이익 추구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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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모험, 혁신투자 위축 │● 소액주주나 근로자 대표 참여시 손실이 우려되는 │
│ │모험투자나 혁신에 반대할 가능성. 의사결정 지연, 왜│
│ │곡 우려 │
├───────────┼─────────────────────────┤
│ ⑤정책신뢰도 저하 │● 경영권 방어 위해 자사주 허용해 기업들 활용 │
│ │● 다른 목적을 들어 철폐하면 신뢰한 기업만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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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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