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대보름이면 산불 5.8건 발생…안전처 특별경계근무

입력 2017-02-08 12:00
매년 대보름이면 산불 5.8건 발생…안전처 특별경계근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농민이 논·밭두렁을 소각하거나 쥐불놀이 등을 하는 정월대보름이면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07∼2016년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해 평균 2.11㏊의 산림이 소실됐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12건의 산불로 8.44㏊의 산림이 불에 타고 지난해 10건의 산불에 2.76㏊가 소실되는 등 최근 들어서도 산불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대보름을 전후해서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산불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는 10∼12일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과 함께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협조해 화재 위험 요인이 있는 곳은 주변의 잡목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확보한다. 인파가 몰리는 주요 행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토록 했다.

안전처는 행사 당일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행사장에 전진 배치하고 대형행사장에는 구급차와 펌프차를 갖춘 현장지휘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만 1천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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