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러 체류 자국 정보요원 스노든 송환 요청서 안보내"

입력 2017-02-07 23:04
"美정부, 러 체류 자국 정보요원 스노든 송환 요청서 안보내"

스노든 러시아 변호사 밝혀…"트럼프 대통령, 수사 중단 결정 내리길"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는 자국에 체류 중인 전(前) 미국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을 넘겨달라는 미국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스노든의 러시아 변호사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스노든이 러시아에 입국한 지난 2013년부터 그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아나톨리 쿠체레나는 이날 "지금까지 스노든은 기소되지 않았으며 그의 추방을 요청하는 (미국 당국의) 문서가 러시아 측에 전달된 바 없다"고 소개했다.

쿠체레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노든에 대해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새 미국 대통령이 스노든 문제에 균형감 있게 접근해 미국을 아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유일하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노든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지에 대해 쿠체레나는 "전적으로 그가 결정할 문제이며 아직 이에 관해 얘기하긴 이르다"고 밝혔다.

쿠체레나는 러시아 법률상 러시아 이민 당국으로부터 거주허가를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누구나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스노든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거주허가를 받아 법률상으론 2019년이면 러시아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폭로하고 홍콩에 은신했던 스노든은 러시아를 거쳐 남미로 가려했으나 미 당국의 여권 말소 조치로 모스크바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한 달간 발이 묶였다가 같은 해 8월 1일 러시아로부터 1년 임시망명을 허가받았다.

스노든은 임시망명 기간이 끝난 2014년 8월 다시 러시아 이민 당국으로부터 3년간의 거주허가('비드 나 쥐텔스트보')를 취득해 모스크바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러시아 이민 당국은 오는 8월로 시한이 끝나는 스노든에 대한 거주허가 기간을 2020년 8월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스노든의 러시아 체류지는 여전히 기밀에 부쳐져 있다.

미국에선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그가 귀국해 국가기밀 폭로죄 등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스노든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