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 취소 판결' 월성원전 1호기 계속 가동한다

입력 2017-02-07 17:07
'수명연장 취소 판결' 월성원전 1호기 계속 가동한다

원안위 "판결 확정시까지 가동…항소 방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 원자로는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일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집행정지나 가집행 등은 따로 재판부가 판결문 주문에 넣지도 않았고 원고측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바꿔 말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현재 원안위의 판단"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항소할 방침이며, 판결문이 송달된 후에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2천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간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법정에서 "월성 1호기의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운영변경 허가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돼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이 끝나 한동안 가동이 중단됐으나, 2015년 2월 원안위가 이 원자로에 대해 계속운전 허가를 내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당시 원안위는 표결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허가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국내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과 계속운전이 허가된 두번째 사례다. 당초 설계수명 30년이 2007년에 끝난 고리 1호기는 가동 시한이 2017년 6월까지로 10년 연장된 것을 끝으로 해체·폐로될 예정이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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