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속 소방조사는 7일 전 예고해야…불시점검 막아
사유재산권 침해 등 우려로 현행법상 불시점검 못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최근 초고층 건물과 전통시장 등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화재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소방조사는 7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평소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 맞춰 '준비된' 상황만 소방당국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관할 구역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법률이 규정한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공연장·체육관 등 집회시설, 도매·소매시장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등 최근 대형 화재가 벌어진 장소를 대부분 포괄한다.
이 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소방당국은 시설의 개보수나 사용제한, 폐쇄, 공사의 중지 등을 명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신설된 이 법률의 4조 3항에서는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 기간,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은 소유자나 관리인이 직접 수행하게 돼 있다.
200만 곳에 달하는 시설을 소방서에서 일일이 점검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형식적 점검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소방당국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표본점검을 통해 문제를 포착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점검 체계다.
그러나 일주일 전에 특별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예고 점검을 한다면, 표본점검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언제든 불시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기기보다는 '점검 시기만 조심하면 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불시점검을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다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 찾아가 살피는 것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저항이 있어 사전에 통지하고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규제 철폐'의 흐름이 강해지는 가운데 사전 통지 조항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며 "안전에 대해서도 '규제'라고 인식하는 관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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