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조했다' 업소 임대 건물주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7-02-07 16:13
수정 2017-02-07 18:29
'성매매 방조했다' 업소 임대 건물주에 벌금 300만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양모(77)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양씨는 성매매업소 주인 김모(55·여)씨에게 제주시 삼도일동 자신의 건물 일부를 2014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년간 보증금 1천만원, 연세 400만원에 임대해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성 판사는 "양씨는 임차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두 차례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계속 건물의 일부를 제공했다"며 "양씨가 고령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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