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개인회생 브로커·변호사·법무사 124명 입건(종합)
3만1천여건 불법처리 361억 챙겨…수원지검 안양지청 35명 구속기소
(안양=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브로커와 돈을 받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법무사 등 124명을 입건하고 이중 114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브로커 35명이 구속기소됐고, 브로커 23명과 변호사, 법무사 각각 5명, 대부업자 2명 등 35명이 불구속기소됐으며, 변호사 31명과 법무사 11명 등 44명에게 벌금이 청구됐다. 나머지 10명은 지명수배됐다.
입건된 브로커들이 불법으로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은 총 3만1천200여 건이며 수임료 총액은 361억여원에 이른다.
브로커 A(48) 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변호사 3명에게 각각 월 200만∼3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면서 총 2천211건, 수임료 합계 21억1천여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 D(43)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임료 합계 5억5천560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442건을 취급하게 하고 2억3천860여만원의 명의대여료를 받았다.
대부업자 F(44) 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브로커 33명과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이들이 소개하는 개인회생 의뢰인 5천758명에게 총 73억2천여만원의 수임료를 대출해 줘 개인회생 브로커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청은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의 법조비리 단속 지시에 따라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꾸린 뒤, 개인회생브로커의 계좌를 추적하고 법률사무소 5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개인회생 브로커들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대부업자는 수임료를 대출하는 불법 공생구조가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무자격자들을 일소함으로써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개인회생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불법 공생구조는 경기 악화로 개인회생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수임료를 대출해 주는 대부업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대부업체들과 연결된 브로커들이 개인회생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믿고 사건을 의뢰한 서민들은 회생신청이 부실하게 처리돼 기각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개인회생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서울과 인천의 면책율이 각각 19.3%와 11.8%에 불과, 전국 평균 29.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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