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조종 금지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17-02-07 16:28
'선박조종 금지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 법안 발의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선박 운항 시 조타수 등 선원의 조종행위 금지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하는 방안이 제정된다.

새누리당 박찬우(천안 갑)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선박 조종행위 시 금지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2%로 상향조정했다. 항공안전법상 기준과 동일하다.

5t 미만 소형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의 처벌도 현행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마약류 등 금지약물 복용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벌금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계의 불법 구조변경 또는 개조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무단 해체 또는 불법 구조변경, 개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들 법안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서둘러 국회를 통화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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