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특정후보 지지·반대 현수막 금지'는 부당…헌법소원

입력 2017-02-07 15:57
'선거때 특정후보 지지·반대 현수막 금지'는 부당…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용산 참사 유가족이 지난해 총선 당시 김석기 예비후보의 공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문서를 배부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에 대해 이달 2일 헌법소원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들 조항이 내용과 관계없이 의견 표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원천 봉쇄돼 '침묵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공직선거가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진정한 공정성이 보장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헌재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용산 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은 지난해 1월과 3월 경주에서 김석기 당시 예비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면서 현수막을 설취하고 인쇄물을 배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에 항소해 현재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철거민과 경찰 등 6명이 사망한 2008년 용산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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