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에 2심서도 징역 4년(종합)

입력 2017-02-07 18:28
日법원,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에 2심서도 징역 4년(종합)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재작년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도쿄고등재판소는 7일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기소된 한국인 전모(28)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19일 도쿄지방재판소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후지이 도시아키(藤井敏明) 재판장은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우연에 불과하다"며 "위험성이 높은 악질적 범행이라고 한 1심의 인정에 잘못됨이 없다"고 밝혔다.

후지이 재판장은 전 씨의 동기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칭찬받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정치적 배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2015년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치한 장소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전 씨는 사건 발생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2015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했고 그때 검은색 화약 약 1.4㎏을 불법반입하려 한 혐의(화약류단속법 및 관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전 씨와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것 등을 인정했으나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낸 바 있다. (취재보조 : 이와이 리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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