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심의·의결 부적법"(종합)

입력 2017-02-07 15:21
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심의·의결 부적법"(종합)

"계속운전 허용한 원안위 처분 위법"…'무효' 대신 '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 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체 원고 중 원전부지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원고 자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총 2천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법정에서 "월성 1호기의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운영변경 허가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돼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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