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운명' 손에 쥔 항고심에 시선집중…7일 구두변론 기싸움

입력 2017-02-07 10:47
'反이민 운명' 손에 쥔 항고심에 시선집중…7일 구두변론 기싸움

오후 3시 전화로 변론 개시…법무부 "즉시 효력회복" 의견서 제출

항소법원 선택지 3개…행정명령 원상회복시 공항서 대혼란 재연될듯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전 세계의 시선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에 쏠리고 있다.

이 법원의 항고심 결정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계속 효력 정지돼 있을지, 아니면 효력을 되찾을지 그 '명운'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취임 17일째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초기 국정운영 동력이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진 채 중대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 워싱턴·미네소타주 vs 법무부 '세 불리기 전쟁'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미 서부 시간으로 7일 오후 3시(한국시간 8일 오전 8시) 이번 행정명령 사건의 구두변론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 법원은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미네소타 주와 피고 측인 미 법무부에 각각 변론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변론은 전화를 통해 이뤄지며 양쪽에 주어진 시간은 각각 30분이다. 법원은 변론이 끝나는 대로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이르면 7일 항소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구두변론이 이날 잡힌 점에 비춰 곧바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는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이며, 연방 지법이 이번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실수를 범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행정명령은 설사 일부 완화할 부분이 있을 순 있겠지만, 연방 지법이 전국에 걸쳐 효력 정지를 명한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행정명령이 즉시 효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보다 앞서 워싱턴·미네소타 주는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담은 자료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2개 주와는 별도로 지난주 행정명령 반대 소송을 제기한 하와이 주도 항소법원의 심리에 자신들의 사건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미 서부 대부분과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관할하는 재판부다.

또 미 전역의 16개 주 법무장관들이 행정명령의 효력 정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대학사회·의료계 등을 포함해 지역 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명령에 반대 의견서를 낸 주 가운데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펜실베이니아·아이오와 주도 포함됐다. 이밖에 뉴욕,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주 등이 행정명령 반대 소송 대열에 함께했다.

이전 행정부의 고위 관료와 IT 기업, 법학계,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존 케리 전 국무장관,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마이클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원고 측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반 이민 행정명령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전장의 미군들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IT 기업 중에는 애플, 이베이, 페이스북,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트위터, 우버, 테슬라, 스페이스X 등 120여 개 기업이 동참했다.





◇ 연방지법 결정 '뒤엎을지 이어갈지' 초점…결국 대법원행 예상

애초 이번 소송의 쟁점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지 여부로 정리됐으나 현재 초점은 법리적 쟁점보다는 항소법원이 과연 앞선 연방 지법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할지, 아니면 이를 다시 뒤엎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제임스 로바트 워싱턴 주 연방지법 판사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막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면서 이들 7개국 출신 입국자의 미국행 항공편 탑승이 허용됐지만, 항소법원이 만일 다시 1심 결정을 번복한다면 또 한 차례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소송의 원·피고 쌍방은 어떤 결정이 나든 대법원에 상고하겠지만, 현재 대법원이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이념 구도상 보혁 진영이 4대 4 동수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어서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이 상당 기간 유효한 사법부의 결정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연방 지법의 결정도 전국적 파급효과가 있지만, 항소법원 판단은 더 광범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항소법원의 선택지로 세 가지를 예측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을 원상회복하든지, 효력 정지를 계속 이어가든지, 아니면 계속 변론을 진행하면서 결정을 미루든지 각각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 회복을 명할 경우 미 전역의 공항에서 수백 명이 구금되고 일부 이민자가 추방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이민당국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비책을 세워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반대로 행정명령 효력이 계속 정지되는 상황에서는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이 허용된다. 취소된 미국 비자도 부활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비자를 빼앗긴 입국 희망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행 항공편 탑승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봤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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