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활·교통·사이버 분야 반칙행위 근절한다

입력 2017-02-07 10:00
수정 2017-02-07 13:31
경찰, 생활·교통·사이버 분야 반칙행위 근절한다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국민안전·민생 위협 '3대 반칙' 특별단속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을 '3대 반칙행위'로 정하고 올 상반기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7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이날부터 5월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생활반칙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 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다. 교통·시설물·건설 등 분야의 리베이트나 부정입찰 등 '안전비리', 입시·학사·채용 관련 '선발비리', 서민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갈취 등 '서민갈취'를 뜻한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은 '교통반칙'으로 규정해 집중 단속한다.

인터넷에서 빈발하는 '먹튀' 사기,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날로 확산하는 '사이버 반칙'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온라인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의도적·반복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짜 뉴스'(fake news) 제작·유포 행위도 죄질이 나쁜 사안은 엄단한다. 다만 단순한 의혹 제기나 의견 제기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한다.

아울러 경찰은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올해 정책목표로 삼고,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현장을 한층 활력있게'를 3대 전략으로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에게 평온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도록 경찰 본연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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