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행정명령 항고심 심리 착수…前관료-IT기업들 반대 동참
1주일내 결정 나올 가능성…CNN방송 "이르면 내일 결론 날 수도"
케리 필두 전직 관료들과 애플 등 IT기업들 행정명령 반대 의견서 제출
트럼프 측도 "국가안보 위한 것" 고공전…항고심 앞두고 양측 '일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의 항고심 심리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측과 반대 진영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에 더해 전직 고위 관료 10명과 IT 기업 97개, 법학자 280명 등도 이례적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집단 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해 항소법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주(州)와 미네소타 주는 전날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담은 자료를 항소법원에 제출했으며, 트럼프 정부를 대신하는 법무부도 이날 오후 6시까지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법원은 이후 심리에 착수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문가들은 이르면 1주일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NN 방송은 빠르면 7일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입장자료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은 위헌적인 조치"라면서 항소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을 뒤집을 경우 또다시 큰 혼란이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고위 관료들과 IT 기업들, 법학자, 시민단체 등도 항소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측에 힘을 보탰다.
소송에 동참한 전직 고위관리는 존 케리 전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보장관 등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인사들과 빌 클린턴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마이클 헤이든, 클린턴과 부시 정부에서 연이어 CIA 부국장을 지낸 존 맥러플린 등 10명이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은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으로 포장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전장의 미군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이 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항소법원이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국 IT 기업 중에서는 애플과 에어비앤비, 이베이, 페이스북, 플립보드, 구글, 고프로, 인텔, 링크트인, 리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미디엄, 모질라, 넷플릭스, 페이팔, 핀터레스트, 레딧, 세일즈포스, 스냅, 스포티파이, 트위터, 우버, 옐프 등 97개 기업이 동참했다.
이들 IT 기업은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큰 비용이 들 것이라면서 직원들의 여행에 대한 제한 때문에 사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 측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로바트 판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해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 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과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바트 판사를 겨냥해 "판사 한 명이 이렇게까지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서 "판사 한 명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와 사법체계를 비난하라.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체크하도록 국토안보부에 지시했다"면서 "법원이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바트 판사는 앞서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 위배라는 워싱턴, 미네소타 주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으며, 트럼프 정부는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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