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방청객 "천벌 받을 것" 소란 끝에 퇴정 조치
변호인 측 고영태 신문 지켜보다가 "다그치지 말라"…일부 방청객 박수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변호인의 태도를 문제삼고 욕설을 한 끝에 퇴정 조치를 받았다.
방청객 A(여)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신문하는 도중 "다그치지 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변호사인데 왜 그렇게 증인을 다그치나, 돈이 그렇게 좋으냐", "나라를 잡아먹은 것들을 비호한다"며 최씨 측 변호인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했다. 이에 재판장이 제지하자 A씨는 "죄송한데 너무 화가 나서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다른 방청객은 A씨를 향해 박수를 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나가면서도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재판장은 A씨에게 "다시 그러면 감치할 것"이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또 "어떤 죄를 지은 범인이나 피고인이라도 법정에서 할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까지 모두 들은 다음 공정한 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며 "변호인도 피고인을 변호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변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거쳐 결론을 내려야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다"며 방청객에게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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