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핵문제 해결 못 해…재가동해야"

입력 2017-02-06 16:26
"개성공단 폐쇄, 핵문제 해결 못 해…재가동해야"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6일 국회서 열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과도하며 제재나 봉쇄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핵 문제는 관계의 산물이니 관계가 악화하면 해결에서 오히려 멀어진다"며 "외교가 문을 여는 방향으로 관계의 성격이 변화해 개성공단을 하루빨리 재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10일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하고 북한이 지난해 5차 핵실험을 하는 등 남북관계는 더 악화했으나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호혜적 산업협력의 현장, 통일실험의 공간, 남북한의 충돌을 예방하는 완충공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로 국내 의류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었고, 협력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국제 규범으로 보면 과도한 조치"라며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이 서로 긍정적 보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피해당한 기업들을 하루빨리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등 개성공단 폐쇄 보상과 관련해 현재 발의된 4가지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며 "경협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특별법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당한 기업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발의된 법안 중 어느 것이라도 빨리 제정돼 보상받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며 "정부가 필요에 의해 그동안 장려하고 추진해 온 사업을 중단한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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