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원 3명 의원식 상실…4월 재선거서 새로 선출
선거비용만 12억원 웃돌 듯…선관위 "7천2천만원 예비해 편성"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오는 4월 전국적으로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충남 천안시의원 3명도 새로 뽑게 된다.
최근 시의원 3명이 수뢰 혐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6일 천안시의회와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인이 운영하는 방범용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구속된 조강석(47) 시의원이 최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앞서 유영오(51)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명함을 일반인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상고를 포기, 의정활동을 접었다.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운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황기승(50) 전 의원도 지난해 10월 2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이들 의원 후임이 선출될 예정이다.
천안시 서북부선관위는 이들 의원 재선거에 12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관위는 재선거를 앞두고 일단 투개표 관리, 선거벽보·공보물 발송, 인건비, 보전경비 등 7억2천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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