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금 '4천원→5천원' 인상 추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근로자 1인당 하루 4천원인 공제금을 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2020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핵심 과제로는 ▲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도입·운영 ▲ 무료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기반 조성 ▲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 퇴직공제 적용 범위 및 적립수준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현행 근로자 1인당 하루 4천원인 공제금을 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공제회는 건설업체들이 소속 근로자 1인당 하루 4천원씩 내는 퇴직공제금을 관리하며, 이로써 조성된 총 2조 7천억원 규모의 기금으로 각종 복지사업을 한다.
공제부금은 2008년 현행 4천원으로 인상됐다. 공제회는 이를 인상하는 안을 추진해 왔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어왔다. 공제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다.
공제회는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인 5천원 내에서 퇴직공제금 인상을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공제 적용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퇴직공제는 '3억원 이상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에 적용되는데, 이를 '모든 공공공사, 50억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퇴직공제 적용 공사가 전체 건설공사의 83%에 이르게 된다.
퇴직공제 지급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현행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 지급되나, 252일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실행과제 상당수가 법령 및 예산과 직결된 만큼 앞으로 정부,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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