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민단체, 국정원 직권남용으로 고발…"불법사찰 정황"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6일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정치인·종교인·세월호 유가족 등을 사찰한 정황을 수사해달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변과 문화연대,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일지(비망록)에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황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우선 2014년 6월18일자와 7월16일자 업무일지에는 고위공무원의 신원검증과 공직기강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국정원에서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국정원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방증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같은 해 7월15일자 업무일지에는 "<領(영)> 총리실 TF -국정원, -정치인 비리 등 거악 척결"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한자 '영'은 대통령을 지칭한다는 것과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같은 해 8월7일자 업무일지에는 국정원과 경찰이 팀을 이뤄 신부를 뒷조사하라는 내용과 언론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지 말고 리스트를 만들어 처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에서 종교인·언론인을 사찰한 것으로 이들은 분석했다.
같은 해 8월29일자 업무일지에는 '유민아빠'로 알려진 세월호 참사 유가족 김영오씨가 단식 투쟁을 하던 때 담당 주치의가 속한 병원장과 서울 동대문구 담당 IO(정보요원) 대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들은 "업무일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끔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 위반이며 형사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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