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청부입법' 하와이주 하원의장 '곤경'
여성단체·사법당국 반발 '후폭풍'…"관행에 따랐을 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하와이 주 의회 하원의장이 성매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후폭풍에 휘말리는 곤경에 빠졌다.
5일(현지시간) 지역방송인 KHON에 따르면 조지프 소키 주 하원의장은 최근 하와이 주 내에서 성인 간 성매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합법적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성인 간 성매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차 독회(법안 검토 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하와이 주 성인들은 상호 합의로 성매매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하와이 내 여성·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매매 합법화가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신매매를 조장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게다가 사법당국도 성매매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성매매와 인신매매 단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 같은 후폭풍에 몰린 소키 주 하원의장은 "나는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그동안 주의회 관행에 따라 다른 의원의 부탁을 받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법안은 소키 주 하원의장이 자유당 대표인 트레이시 라이언을 대신해 이른바 '청부 입법'을 한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소키 주 하원의장은 "나는 주 의회의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며 "주 하원의장만이 주 의원들의 부탁을 받아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고 해명했다.
이어 "나는 지난 35년간 각계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아왔으며, 그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소키 주 하원의장에게 입법을 부탁한 라이언 대표는 "그동안 성매매 금지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면서 "특히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게는 매우 불공평한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랜스젠더 여성 대부분은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게 상례"라며 "이들이 현재 누군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건강과 신변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하와이 주에서 성매매 허용 법안을 둘러싸고 반대 의견이 높아 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방송은 전했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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