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빌려 아파트 등기 싹쓸이…사무장 '실형'

입력 2017-02-05 21:10
변호사 명의빌려 아파트 등기 싹쓸이…사무장 '실형'

"등기사건 시장 심각하게 교란"…변호사법 위반 유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변호사 명의를 빌려 아파트 등기사건을 싹쓸이해 20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사무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법무법인 사무장 A(4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3억6천여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A 씨에게서 돈을 받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B(4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9천여만원을 추징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3년 5월 변호사 B 씨에게 매달 500만원과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등기사건을 대신 처리하기로 했다.

A 씨는 B 씨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B 씨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해 2013년 7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 899가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사건을 처리, 가구 당 평균 13만∼15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를 포함해 2015년 12월 말까지 1만5천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처리한 A 씨는 의뢰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25억6천여만원을 받았다.

또한, A씨가 부산지검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시중은행 명의의 거래명세를 변조하고 나서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 판사는 "A 씨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막아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기간 국내에서 최다 등기신청 건수를 기록해 등기사건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쟁자인 변호사나 법무사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으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은행거래명세를 변조하기도 해 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또 3천500여 건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사건을 법무법인에 알선하고 1억2천여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직원 C(4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2천여만원을 추징했다.

아파트 등기사건을 알선받은 대가로 C 씨에게 1억2천여만원을 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55)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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