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증인변수'…'이르면 2월말 선고' 물건너가나

입력 2017-02-06 05:00
수정 2017-02-06 07:30
헌재 탄핵심판 '증인변수'…'이르면 2월말 선고' 물건너가나

20일 이후 변론 가능성…노대통령 사건 때는 최종변론 2주후 선고

'3월초 선고' 시나리오 여전히 유효…대통령-국회 양측 공방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이 이달 내에 나올 수 있을까.

현재까지 유력한 선고 시나리오는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이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적어도 이달 내 선고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헌재에 따르면 탄핵심판 사건 변론은 현재 14일까지 예정돼 있다. 지금까지 10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3차례 더 잡혀 있다.

일반 심판에서는 대개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일 뒤 선고가 이뤄진다. 이를 적용하면 14일 변론이 마지막일 경우 이달 말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14일이 최종 변론일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7일 열리는 11번째 변론에서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들 중 일부가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인이 새롭게 채택되면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하고, 채택된 증인 수에 따라 적어도 1∼2차례 더 변론이 열릴 수 있다. 상당수가 채택된다면 일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후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증인을 추가 신청할 수도 있어 20일 이후까지 변론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이달 내 선고는 어렵고, 3월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15명 중 새로운 증인은 5명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이미 한 차례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8명에 대해선 1월에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헌재가 이들의 증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전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신속한 결론을 주장해온 국회 측도 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들의 증언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다. 8명이나 재차 증인 신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절차의 공정성을 이유로 '전원사퇴'라는 배수진을 내보인 점도 헌재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헌재는 법원과 다르고 탄핵심판 역시 형사재판과 다르므로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가 아니라 더 빨리 선고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월 20일께 마지막 변론을 하고 일주일 뒤에도 선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헌재 입장에선 심판의 실체적 내용 못지않게 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중요하다. 통상 절차보다 빨리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 모두 뒷말을 들을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최종 변론일로부터 정확히 2주일 뒤에 결정이 나왔다. 4월 30일 변론이 끝났고, 5월 14일 선고됐다.

재판관들이 변론을 정리하고,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론을 도출한 뒤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기까지는 2주일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많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4일 이후에도 변론이 열린다면 물리적으로 이달 내 선고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3월로 넘어가더라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3월 13일) 이전에 끝내는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 관건은 국회와 대통령 측이 어떤 증인·증거를 신청하고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헌재가 이를 어떻게 조율할 지라는 점에서 탄핵심판 심리의 향배가 주목된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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