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해직언론인복직법' 발의…"정부서 복직 여부 심사"
"권력비판이 언론 사명…법원서 무효판결 받고도 복직 못한 기자들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문화방송(MBC) 기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5일 정부 산하 위원회를 통해 부당 해고된 언론인에 복직 기회를 열어주는 내용의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직언론인 등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하게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언론인'의 활동 사항을 조사하고 복직 여부와 보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서 복직 명령을 받은 언론사는 해당 언론인을 30일 안에 복직시켜야 한다.
복직한 언론인은 해직 기간 호봉 증가분을 인정받도록 했다. 복직 후 2년간 인사 이동을 금지해 불이익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론사 임용권자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 활동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전두환 정권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의 언론인이 이명박 정부 이후 부당하게 징계당했다"면서 "해직 언론인 중에는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도 수년째 본업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10월 낙하산 사장 임명 반대 투쟁을 벌였던 YTN 기자 6명이 해고된 것을 시작으로, MBC에서는 2010년 김재철 사장 취임 후 'PD수첩' 제작진이 무더기 교체된 데 이어 2012년 총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이 대거 해고됐다.
MBC 기자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이들의 복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된 이후에는 입법을 통해 이들을 복직시킬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cla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