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활성단층 5년마다 재조사 의무화" 법안 발의
활성단층 인근 32㎞내 원전건설 금지·재난대피소 사전 지정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5년마다 활성단층 현황을 재조사해 활성단층 지도를 재발간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 원자력 발전소 부지 32㎞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불허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 재난현장 초기 컨트롤타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하고 재난대피소 사전 지정과 대피 교육을 의무화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면서 이들 법안을 '국토안전 강화 패키지 법안'으로 명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드러난 부분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뜻에서 마련됐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경주 지진 등을 보면 지진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지진 등 다양한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고자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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