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아동수당 지급·남성 육아휴직 최소 3개월 의무화"

입력 2017-02-05 10:59
김부겸 "아동수당 지급·남성 육아휴직 최소 3개월 의무화"

"'사회복지세' 신설해 월 20만~40만원 아동수당 재원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김부겸 의원은 5일 남성도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자료를 통해 "여성의 희생만 강요하는 시대에서 부모 모두 육아를 책임지는 시대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6%에 그친다. 남성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엄마만 육아를 전담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10일 이내 7일 유급휴가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만 6~12세 첫째 자녀에 대해 월 20만 원, 둘째 아이 월 30만 원, 셋째부터는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만 6∼12세 아동 258만 명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8조1천1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재원은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률(75%)보다 사기업 노동자(35%)와 비정규직 노동자(2%)의 육아휴직률이 크게 낮은 데 대해선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해법으로 내놨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올리고 상한을 200만 원, 하한을 100만 원으로 하겠다. 월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100%를 보장받게 하겠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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