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AI 확진' 한강 성동지대 통제…반경 10㎞ 가금류 이동제한(종합2보)
뿔논병아리 폐사체서 AI 검출…폐사체 수거직원 인체감염 예방 조치
서울시 전체 가금 사육시설 예찰…사람·차량 이동은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폐사체 발견지 반경 10㎞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가금류, 가축 분뇨, 알 등 이동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밀검사한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시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5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성동 살곶이공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N8)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시와 성동구는 전날부터 도선장 주변과 인근 자전거 도로 640m 구간에 차단띠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소독은 주말까지 계속한다.
또 폐사체를 수거한 한강사업본부 직원 9명에게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등 AI 인체 감염 예방 조처를 했다.
감염조류 접촉 고위험군인 이들은 앞으로 10일간 능동감시한다.
정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폐사체 발견지 10㎞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된다.
예찰지역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집, 알 등 이동이 제한된다.
서울시 19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지역 50곳에서 닭·오리 등 872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다만, 서울에서는 가금류를 농장에서 기르는 경우가 적어, 정부 지침에 따라 사람·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하지 않는다.
시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닭의 경우 이달 7일 임상검사를 진행해 이상이 없으면 예찰지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오리와 기타 가금류는 14일 임상·혈청 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푼다.
집중 소독을 마친 뒤 인근 자전거 산책로는 6일부터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도선장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고 평소 야생조류가 머무는 곳이 아니어서다.
아울러 시는 시내 모든 가금 사육 시설에 대한 임상 예찰을 하며 AI 확산에 대비한다.
현재 서울에는 닭, 오리 등 가금류 1천66마리와 동물원에서 기르는 조류 등이 있다.
시는 한강 지천과 생태공원에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1월23일부터 강서·난지·암사·고덕 등 생태공원을 폐쇄하고 매일 소독과 예찰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양재천과 도림천 등 한강 지천 등에 있는 주요 야생조류 서식지 8곳에서 분변을 수거해 AI 검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사한 1천770점 가운데 고병원성 AI는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다산콜센터(☎ 120)나 서울시 AI 재난안전 대책본부(☎ 02-1588-406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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