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디트로이트 법원도 트럼프의 '反이민 조치' 중단 명령

입력 2017-02-04 03:15
美디트로이트 법원도 트럼프의 '反이민 조치' 중단 명령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미시간 주(州) 디트로이트 법원이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3일 CBS 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법원의 빅토리아 로버츠 판사는 전날 트럼프 정부가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에 대한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로버츠 판사는 특히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이 당장 효력을 낳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도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금지 긴급명령을 내렸으나 일부 도시에서는 여전히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본국 송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테러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국무부는 후속조치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7개국 국적자의 미국 비자까지 잠정 취소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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