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열차' 60일 달렸다…얼마나 더, 어디로 갈까
'2말 3초' 선고시 30일 '카운트다운' 가능성…대통령측 대응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방현덕 기자 = 숨 가쁘게 달려온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6일로 60일째가 된다.
원래 탄핵심판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으로만 보면 아직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과 맞물린 국정 혼란과 표류로 인해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는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선고가 거론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3월 13일)을 앞두고 결론을 낸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대략 30일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이면 헌재가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한 지 60일이 된다.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작됐다.
지난달 3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이달 2일까지 총 10차례의 심리가 열렸다. 일주일에 많게는 3차례 변론이 열렸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전·현직 청와대 수석과 행정관 등 16명이 증언대에 섰다.
국회는 최씨 등 대통령 비선 인물들이 국정을 농단했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등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 잘못 대응해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맞섰다.
최씨 주변에 있던 고씨 등 일부가 사익을 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최씨를 협박했고 그것도 통하지 않자 그동안 알게 된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토대로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 제보해 다른 사건으로 변질했다는 것이다.
60일 동안 재판관 구성원의 변화와 함께 갈등 양상도 빚어졌다.
헌법재판관 9명으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박한철 전 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해 8명으로 줄었다.
재판관이 1명 빠지면서 탄핵 인용의 매직넘버 '6'(찬성 재판관 수)은 그대로이지만, 기각에 필요한 숫자는 '4'에서 오히려 '3'으로 줄었다. 이 부분도 주요 변수라는 견해도 있다.
시기와 관련해선 국회 측은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9차 변론에서 '재판관 7명 사태'를 우려해 이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통령 측은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거론하며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박 전 소장의 퇴임 이후 선임인 이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2일 10차 변론부터 심리를 지휘했다.
초미의 관심은 헌재가 언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다.
의결서 접수 후 첫 변론 전까지 25일 동안을 '초반전'이라고 한다면 이후 35일간 10차례의 변론은 '중반전'이었다.
그리고 '2말 3초' 선고가 이뤄진다면 '종반전'으로 접어드는 셈이 된다.
현재 14일까지 3차례의 변론은 확정된 상태다. 여기에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할 증인과 헌재가 이 중 몇 명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선고까지의 윤곽이 드러난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응이 향후 일정을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리인단은 최씨 등 15명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신청 증인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심판의 공정성을 이유로 언급한 '전원사퇴'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헌재가 국회와 대통령 측의 입장을 아우르면서 반발 없이 결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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