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1천만원 구형

입력 2017-02-03 17:33
檢, '공직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1천만원 구형

최 의원 "북콘서트 도운 대가로 지불한 것…선거운동 대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8)씨에게 선거운동 기간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지난해 3월 30일 200만원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이씨에게 자신의 공약이나 선거 유세 활동 등을 담은 선거 홍보 게시물을 만들어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씨는 실제로 홍보물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씨에게 송금하면서 비고란에 'SNS'로 적은 것은 온라인 선거운동이라는 송금 목적과 이유를 적은 것"이라며 "이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 측은 "이씨에게 제공한 200만원은 지난해 1월 열린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며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선거 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돈"이라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송금 당시 비고란에 적은 'SNS'는 북콘서트 행사때 이씨로부터 받은 도움이 블로그와 페이스북 운영 등 SNS 관련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게 적은 것"이라면서 "이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이미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을 저지르며 SNS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씨가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했는데 굳이 그 정도의 큰돈을 선거운동 대가로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북콘서트 보수를 주지 않은 것이 생각나 뒤늦게 준 것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계좌 송금을 했다"며 "야권 후보가 타인에게 도움을 달라고 온라인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이달 15일 오전 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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