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독재국이라고 망명 무조건 허용 안돼"
에리트레아 관련 망명 절차 위법 결정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인권 탄압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의 국민이 스위스로 망명을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스위스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내린 결정에서 에리트레아인 망명 규정이 "느슨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스위스는 그동안 에리트레아인이 '불법으로' 탈출했다고 진술하면 망명을 허용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작년 6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대통령 집권 이후 에리트레아에서는 30만∼40만명이 수용소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
강력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데다 해외로 나가려면 출국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하지만 발급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달 5천여 명의 에리트레아인이 국경을 넘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는데 붙잡히면 총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리트레아는 2015년 국제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I)가 꼽은 가장 언론통제가 심한 나라였다. 에리트레아 다음으로 심한 나라가 북한이었다.
연방법원은 최근 일부 에리트레아인이 고국을 단기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등 박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무조건 망명을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판단했다.
스위스에서는 작년에 5천여명의 에리트레아인이 망명을 신청해 단일 국가로는 망명 신청자 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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