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테러준비만해도 처벌' 법 개정 재추진…"도청 확대 우려"

입력 2017-02-03 16:35
日 '테러준비만해도 처벌' 법 개정 재추진…"도청 확대 우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과거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무산됐던 테러 처벌 법규를 일부 수정,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개원 중인 정기국회에서 종전의 '공모죄' 명칭을 테러준비죄로 바꾼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테러준비죄는 두 명 이상이 '중대범죄'를 준비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존의 '공모죄'가 일반 국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3차례나 공모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중대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은 데다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처벌하는 것이 일본 형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점을 줄곧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죄명을 바꾸면서 범죄에 대한 합의가 있어도 범죄 실행을 준비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범죄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2019년) 럭비월드컵이 일본에서 개최된다"며 "테러 대응에 구멍이 있으면 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테러준비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죄명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 개정이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테러준비죄 조사에 전화나 이메일을 도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범죄가 일어날 것 같다' 정도로 판단하는 단계에 도청을 할 수 있게 돼 범죄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한 도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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