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롯데서 부지만 확보하면 '일사천리'

입력 2017-02-03 16:01
수정 2017-02-03 17:06
사드 배치, 롯데서 부지만 확보하면 '일사천리'

부지공여→설계→환경영향평가→건설 등 거쳐 이르면 5월 배치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 600∼800㎞…중국까지 닿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언제쯤 사드가 실제 배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관건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에 있는 롯데스카이힐골프장(성주골프장)을 소유주인 롯데상사로부터 언제 넘겨받을 수 있느냐다.

롯데상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조만간 국방부에 성주골프장을 넘기고 대신 남양주의 군용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당초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중국 측의 거센 반발에 롯데 측이 움찔하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국방부는 그러나 일단 사드부지를 확보하면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골프장이 미군에 공여되며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의 계약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조사 등이 필요해 미리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성주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새로 지어야 할 시설이 많지 않은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배치 시기와 관련, 작년 11월 4일에 "사드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르면 내년 6월 말에는 사드가 배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군은 일정을 서두르면 5월까지는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조기대선 가능성 등으로 절차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기대선 전 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의식, '북한 위협 방어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장관이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각종 보복 조치에 대해 매티스 장관에게 설명하자, 매티스 장관은 경청한 뒤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600∼800㎞에 그쳐 성주에 배치되면 북한 대부분 지역이 탐지망에 들어가지만 중국의 경우 산둥 반도 끝 부분과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탐지망에 걸린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를 사격통제용에서 탐지거리가 2천㎞에 이르는 조기경보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우리 군은 두 용도는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달라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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