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금저축자 줄어…세액공제액 현금으로 줘야"

입력 2017-02-05 12:00
"저소득층 연금저축자 줄어…세액공제액 현금으로 줘야"

보험연구원 보고서…"재정지출 늘려 연금 가입자 늘리면 미래 재정에 도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최근 저소득층의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서 비과세자가 늘어나자 오히려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자가 늘어나다 보니 세제 혜택이 많은 연금저축의 가입 유인이 떨어져서다.

이 때문에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액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이 5일 발표한 '연금저축 감소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2012년 32만명에서 2015년 13만6천명까지 줄었고, 가입률도 3.1%에서 0.9%로 떨어졌다.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71만1천명에서 52만8천명으로 줄었고, 가입률도 24.5%에서 16.0%로 떨어졌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최근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줄었기 때문으로 연구원은 해석했다.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금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 결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은 연금저축을 통한 세제 혜택이 줄었고, 세율이 6% 정도 적용되던 저소득층의 세제 혜택은 강화됐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세제 혜택 강화로 비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 유인이 사라져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자 가운데 과세미달자 비율은 2013년 47.4%에서 2014년 69.2%로 21.8%포인트 증가했고, 연 소득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소득 계층의 과세미달자 비율도 2.6%에서 25.7%로 23.1%포인트 올랐다.

어차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다보니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굳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세액공제금액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미래에 소득이 없어 복지로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면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