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과징금'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보상금은 얼마?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 이달 개최…손실액 전액 또는 일부 삭감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민수 기자 =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겪었던 진료마비를 이유로 정부 보상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병원은 메르스 확산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액수가 806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개최된다.
심의위는 삼성서울병원이 주장하는 손실 규모, 정부가 산정하는 손실 추산, 삼성서울병병원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병원 측은 당시 진료 마비로 800억∼1천10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메르스 사태 직전 2014년도 매출 1조600여억원의 7∼10% 에 달하는 규모다.
교수 1천200명, 간호사 2천200명 등 의료진 3천400명의 인건비를 비롯해 외래환자 급감, 부분폐쇄로 인한 진료마비를 감안한 액수다.
정부가 전문 사정인을 통해 파악한 손실액은 600여억원 정도다.
이번 보상 결정은 다른 사례와 달리 지난 1일 내려진 행정처분의 사유가 반영돼 보상액이 0원이 되거나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는 7가지의 경우를 두고 있는데, 이 중 2가지가 삼성서울병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정부 조사에서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59조(복지부 장관 지도·명령을 위반)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방해)를 어긴 것으로 판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손실액 감액 사유가 되는 2가지 법률 위반을 심의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며 "행정처분 과징금 806만원은 소액이지만, 만약 손실보상액이 삭감된다면 그만큼의 '벌금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손실액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경우에 따라 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 심의에 앞서 법리적 검토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으로서도 손실액 보상 규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일단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처분을 그냥 받아들이면 병원 스스로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손실보상금 감액 처분에 이의제기를 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진의 노력이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행정소송 돌입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인데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심의위를 열어 보상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심의위는 복지부 차관, 의료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3번의 회의를 통해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총 1천781억원을 보상했다.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본격화된 메르스 사태는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 격리 해제자 1만6천752명의 피해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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