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영장에 朴대통령 '뇌물 피의자' 명시

입력 2017-02-03 10:18
수정 2017-02-03 16:35
특검, 靑 압수수색영장에 朴대통령 '뇌물 피의자' 명시

오전 10시 영장 집행 시도…靑 불허 입장으로 경내 진입 힘들듯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 특검보 등 압수수색 집행팀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 중이다.

집행팀은 청와대 도착 직후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 및 경호실 둥 직원을 만나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재 압수수색의 방식과 범위, 대상 등을 협의하고 있다.

압수수색 팀은 선임인 박충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전담해온 양재식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동,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을 수색 장소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고수해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선 이를 돌파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

특검은 이날 경내 진입이 불발될 경우 일단 철수한 뒤 재시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을 대비해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도 통상에 비해 여유 있게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외부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바 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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