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아파트서 금품·차용증 훔친 20대女

입력 2017-02-03 09:22
헤어진 남친 아파트서 금품·차용증 훔친 20대女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천만원 차용증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이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4시께 부산 영도구에 있는 김모(41)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달러와 엔화 등 외국환과 30만원 상당의 스파이용권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김씨에게 1천만원을 빌리고 쓴 차용증을 함께 훔친 뒤 불태웠다.

경찰은 귀중품을 보관한 곳을 아는 사람이 이씨가 유일하다는 김씨 진술을 근거로 수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

이씨는 범행 3시간 전에 김씨와 통화하다 김씨가 귀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고, 이전부터 알던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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