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0~292% 고리사채 무등록·조폭 대부업자 잇단 적발

입력 2017-02-03 08:52
연 120~292% 고리사채 무등록·조폭 대부업자 잇단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김재홍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300%에 이르는 이자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3일 대부업법(무등록 대부·이자율 제한) 위반 혐의로 장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명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3명에게 100만∼200만원씩 모두 1천3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연 292%에 달하는 이자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일정한 사무실도 없이 영업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대부분 시장 영세업자나 주부인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의 복잡한 대출절차 대신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이자가 비싼 것을 알면서도 불법 대출을 이용했다.

장씨는 이들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로 5만원을 떼고 60일간 이자와 원금을 합쳐 매일 2만원씩을 거두는 방식으로 이윤을 챙겼다.

법정 최고 대출금리는 연 27.9%이다. 장씨는 터무니없이 높은 연 292%의 이자를 거뒀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씨는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이들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채권 추심을 하려고 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최근 조직폭력배 출신 대부업자 김모(3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부산의 한 보험업체 지사 직원 이모(38)씨 등 2명에게 2013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120∼198.6%의 이자인 1억2천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제때 이자를 갚지 않자 지역 폭력조직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수시로 겁을 줬다.

심지어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집사람의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뺨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 전치 열흘의 상해를 가했다.

경찰은 무등록 대부업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wink@yna.co.kr,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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