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부터 안쓰는데…지자체 조례에 여전히 '장애자'

입력 2017-02-03 07:21
30년전부터 안쓰는데…지자체 조례에 여전히 '장애자'

경기도내 시군 조례 장애인 차별 조항·문구 '수두룩'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종 조례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이나 표현이 여전히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는 이유로 1989년부터 상위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장애자'라는 용어를 여주시를 제외한 30개 전 시군이 각종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해 9∼10월 31개 시군 1만3천757개 조례의 장애인 차별적 내용 및 표현에 대해 조사를 했다.

3일 조사결과를 보면 30개 시군의 51개 조례에 여전히 '장애인'이 아닌 '장애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면서 '장애자' 용어를 '장애인'으로 고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각종 조례에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심신장애자 서비스 알선', '여성·노인·장애자', '장애자 증명서' 등의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다.

14개 시군의 18개 조례에는 운영에 실제 방해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장애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설 등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또는 직원에서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자체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칙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또 많은 지자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정신질환자 등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 지자체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경우 입장을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다.

26개 지자체 27개 조례에는 '일반인보다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등 장애인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16개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에는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등에 '정신병원'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권센터는 주문했다.

도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의 대비 표현인 '일반인'은 장애인을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정신질환자 등의 시설 입장 제한은 이들이 시설 운영을 방해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마련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인권센터는 각종 조례에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고치고, '정신질환자 등의 시설 입장 제한 및 퇴장'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등으로, '일반인'용어는 장애인을 '비일반인'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표현으로 바꿀 것을 각 시군에 요청했다.

특히 장애를 이유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요양이 필요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등으로 고칠 것을 주문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