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윤곽 드러나…주차 리모컨은 6m이내
주행 속도별 회전가능 커브 각도 설정…핸들서 15초 손떼면 경보음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올가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자동운전)차 안전기준의 대체적인 내용이 밝혀졌다.
국토교통성은 현재의 자동운전기술 수준에 맞춰 우선 자동주차와 고속도로 등에서 동일한 차선을 달리게 하는 기술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핸들, 브레이크, 가속기 중 1개가 자동화된 '레벨 1'에서부터 완전자율주행하는 '레벨 4'까지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이중 가속기와 브레이크, 핸들조작 중 2개 이상을 자동화한 '레벨 2'를 염두에 두고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자동주차기술의 경우 외국 자동차 메이커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돼 일부 차종에서 실용화됐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차 밖에서 리모컨을 이용한 원격조작으로 주차할 수 있어 문을 여닫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공간에도 주차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자동주차 기술을 이용할 경우 차량으로부터 6m 이내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리모컨을 사용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차를 육안으로 보지 않고 자동주차할 경우 조작을 잘못하면 보행자를 치는 등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주차 시 속도는 시속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보행자나 장애물이 감지되면 차를 멈추게 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주행차선을 유지하면서 달리게 하는 기능은 차에 탑재된 카메라와 레이더가 도로의 흰색 또는 황색 차선을 감지해 주행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핸들조작을 지원하는 구조를 말한다.
국토교통성은 이 경우 운전자가 핸들을 잡은 채 운전하는 걸 전제로 안전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핸들에서 15초 이상 손을 떼면 경고표시가 나오고 이어 경보음이 울리도록 의무화한다. 또 속도에 따라 회전할 수 있는 커브 길의 각도를 기기에 입력해 안전주행이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수동운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안전기준에 더해 이르면 내년에라도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고 자동으로 주행차선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면서 달리는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도입할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안전기준은 △주차시 리모컨 조작은 차량으로부터 6m 이내 △핸들에서 15초 이상 손을 떼면 경고표시및 경보음 △속도별로 회전할 수 있는 커브 각도 설정 △운전자가 위험 감지시 즉시 수동으로 교체하는 기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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